워싱톤한인장로교회 내규
제 1장 총칙
제1조 본교회는 워싱톤한인장로교회(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라 칭한다.
제2조 본교회는 9524
Braddock Road Fairfax, VA 22032에위치한다.
제3조 본교회는 PCA 교단 한인수도노회에 소속한교회로서 교단 헌법(PCA, Book of Church Order)을 기준법으로 한다.
제 2장 교인
제4조 본교회 교인의 구분과신급은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교인)-그리스도에 대한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받은 이로
만14세 이상 된 자. 유아 세례교인이나 어린이 세례교인이입교 절차에
따라 입교한 자.
(2) 어린이 세례교인-세례교인의 자녀로4-13세에 어린이 세례를 받은자.
(3) 유아 세례교인-세례교인의 자녀로출생 후 만 3세까지 유아 세례를 받은
자.
(4) 학습교인-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학습을 받은 이로 만 14세 이상 된 자.
(5) 예배(원입) 교인-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본 교회 교적(등록)을 가지고 출 석하는 자(학습및 세례받기 전의 교인을말한다.)
(6) 출석교인-본교회의 교적(등록)을 가지지 않고 출석만 하는교인
제5조 교인은 공식 예배의출석과 봉사와 헌금그리고 교회 치리에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세례(입교) 교인은 수찬권 그리고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선거권과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장 교회 직원
제7조 본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임시직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 (준항존직)이다. 장로 중에는 강도(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며, 치리만 하는자를 장로라 일컫는다.
임시직은 서리집사이다.
서리집사는당회가 신실한 남녀로선정하여 임명하는 자로서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있다.
본교회의 모든직원은 만 65세가 되는해의 12월 말에 자연은퇴한다.
그러나 사찰은시무 정년을 당회에서조정할 수 있다.
제 4장 집사와 권사
제8조 안수집사의 자격은 진실한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이있어 행위가 복음에적 합하고그 생활이 다른사람의 모범이 될만한남자 중에서 선택하되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교회 교적을 가지고만3년 이상 계속출석 한자로 한다. 나이는만 30세 이상 된자로서 디모데 전서제3장 8-10절에 해당하는자라야 한다.
제9조 안수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봉사하며당회의 지도 아 래 빈곤한 자를 구제하며, 금전 출납과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안수집사(장로, 권사)의 선출 방법은공동의회에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이 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투표는 후보자 없이 무기명으로하되, 제1차 투표에 서 필요 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 시에는 필요수 의 2배수 다점자순으로 끊어 투표한다. 제2차 투표에서도 필요수의 피택자 가 부족할 경우, 필요 수만큼 다점자 순으로끊어 제3차 투표까지 한다. 단, 2차투표 결과, 후보가 1배수 이하인경우 3차 투표는 생략한다. (당회는 교 인들이기도로 준비할 수있도록 적어도 예정된공동회의 1주 전에 선출할 안수집사(장로, 권사) 수와 투표 방법에 관하여 강단을 통하여 광고하여야 한다) 단 전입 안수집사(장로, 권사)는 당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개별적으로 1 회의 투표를 실시하여 2/3 이상의 가표를 받은 경우 시무 안수집사(장로, 권사)로 선출된다.
제11조 권사의 자격은 만 50세 이상 된 여자 세례인으로 무흠 5년 이상을 경과하고, 본교회의교적을 가지고 만3년 이상 계속 출석한자로 하되,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될만한 자라야 한다.
제12조 권사의 직무는 교회의택함을 받고 제직회의회원이 되어 교역자를도와 궁 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13조 1)
권사의 선출 방법은안수집사 선출 방법과동일하다.
2) 다른교회에서 이명해 온안수집사/권사는 당회의 결의에의해 전입안수집사/전입권사로 추대할 수있다.
제5장 장로
제14조 장로의 자격은 만35세 이상 된 남자 중,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로 본교회 교적을가지고 만 4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장로는 상당한 식 견과 통솔력이 있으며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해당하는 자라야한다.
제15조 장로의 직무는 담임목사와협력하여 교회의 영적관계를 통찰하며 교인을 잘 살피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심방하며, 권면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다스린다. (딤전 5장 17절, 롬 12장 7-8절)
제16조 장로의 선출 방법은안수집사 선출 방법과같다.
제17조 장로의 증원은 세례교인 30명 비례로 한 사람씩 증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무장로, 사역장로 및 전입장로는 만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에 은퇴한다.
제19조 시무장로는 시무 후만 6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시무한 다음1년 간 안식년을 가진다. 안식년 후 본인이 재시무를원할 경우에는 안식년을가진 해의 연말정기공동의회에서 재시무 투표를 실시하여총 유효표의 과반수찬성표를 받으면 다시 6년 간 시무한 후 1년 간 안식년을 가진다. 이후 재시무를 원할 경우에는같은 절차를 따른다. 안식년 후 재시무를 원치않을 경우에는 만 65세 이전이면 사역장로로 추대되며, 시무장로와 사역장로는 만 65세가 되는해의 12월 말에 은퇴한다. 사역장로는 당회 참여를 제외한교회의 모든 사역에참여할 수 있다.
제20조 시무장로가 본인의 사정으로시무를 사면하였을 때당회의 결의로 사역장로로추대할 수 있으며, 다른 교회에서 이명해 온장로는 당회의 결의에의해 전입장로로 추대할수 있다.
제21조 원로장로는 본교회에서 시무장로와사역장로로 15년 이상의 임기를마치고 은퇴하거나 사임할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보존코자 하면 공동의회의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수 있다.
제22조 시무장로가 건강상 혹은개인의 형편상 휴무를청원할 때에는 당회가본인 과협의하여 일정기간 동안휴무할 수 있다. 단, 휴무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없다.
제23조 시무장로가 사직을 원할때에는 당회가 본인과협의하여 사표를 수리하고 교회 앞에 알린다.
제24조 1년 이상 휴무했던장로가 재시무를 원할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소집된 공동의회에서신임투표를 하되 그표결 수는 총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요 한다.
제6장 목사
제25조 담임목사는 노회의 안수로임직함을 받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가르치는일과 다스리는 일을겸직한 자로서, 행정상 본교 회의 최고 책임자가된다.
제26조 본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결의로 소집된 공동 의회에서 선출된 청빙위원회에서적격자를 선정하여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27조 청빙될 목사는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역사와전통이 있는 장로교회교단 (노회)에서 안수받은 자라야 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본교회는 필요에 따라부목사 또는 보조목사를청빙할 수 있다
제29조 부목사의 청빙도 담임목사와동일한 절차를 밟으며, 교육목사, 선교목사등 보조목사와 전도사는당회의 결의에 의하여청빙한다.
제30조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정년은만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31조 원로목사는 본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목사가 정년이 되어시무를 사면 하게 될 때, 그의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하면 당회의 결의로소집된 공 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 추대하고, 필요한 경우약간의 생활비를 매월보조하도록 제직회의 결의를거쳐 당회에서 결정할수 있다.
제32조 담임목사가 사임을 원할시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그리고 부목사는 1개월 전에 사의를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면원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소집된 공동의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가표로 수리된다.
제33조 본교회가 담임목사를 환영하지아니하여 해임하고자 하면BCO 23-1, 20-4 및 20-5조에 의거하여 공동의회에서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해야한다. 부목사도 담임목사와같은 절차에 의하여처리한다. 단, 보조목사는 당회의 결의로해 임할 수있다.
제34조 본교회 담임목사의 휴가는시무 1년 이상에서 5년까지는 년 2주, 6년에서 10 년까지는 년 3주, 11년 이상은 년 4주까지의 휴가를 가질수 있다. 전임으로 시무하는 모든 교역자는 담임목사에준한다. 단, 시무 1년 미만의 전임교역 자는 1주의 휴가를 가지며, 휴가는 다음해로 적립할 수없다.
제35조 (안식년) 담임목사의 안식년은 매칠 년마다 6개월까지 가질수 있다.
제36조 (목사의 결근) 본교회에 전임으로시무하는 목사가 신병이나기타 사유로 휴 가 기간 이외에 3주를 초과할 시, 그 초과분은 잔여 또는 새해의휴가기간에 서보충한다. 결근이 장기화될 때는당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제 7장 제직회
제37조 제직회는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들로 조직하며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와회계는 당회에서 임명하고필요에 따라 부서를둘 수있다.
제38조 정기 제직회는 최소 3개월에 1회씩 모이며, 제직회 회장이나 당회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제직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는 제직회장은 임시제직회를 소집해야 하며개회 성수는 정기제직회의 경우 3분의1, 임시제직회의 경우는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39조 제직회는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에서위임하는 다음 사항을처리한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수지 예산 및결산 보고
(3) 수입, 지출 및특별헌금 관리
(4) 공동의회에 재정에관한 일반 수지결산서를 작성 보고해야하며, 신년도 예산안을편성하며, 각종 회계 감사를받는다.
제 8장 당회
제40조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와부목사, 시무장로로 조직되며, 교회의 치리기관 으로서 행정과 영적지도를 위한 모든정책을 결의 주관한다.
제41조 당회는 예배와 성례거행, 교인의 입회와 이명, 장로와 집사 임직, 헌금 수집 의 방침 등교회 제반 사항을지도 관리한다.
제42조 정기당회는 매월 1회씩 모이며, 당회장의 요청 혹은 당회원과반수 이상의 요청이있을 때 당회장은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있다. 회의 성수는 총당회원의 과반수이다.
제43조 당회는 다음과 같은명부를 기록 보관토록한다.
(1) 교적부
(2) 학습교인 명부
(3) 입교인(세례교인) 명부
(4) 유아세례교인 및어린이세례교인 명부
(5) 책벌 및해벌 교인 명부
(6) 실종교인 명부
(7) 이명교인 명부
(8) 혼인 명부
(9) 별세인 명부
(10) 포상자(표창자) 명부
제44조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당회의 승인을받아 시행 세칙을제정할 수 있다.
제 9장 공동의회
제45조 공동의회는 본교회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당회가제안한 모든 중대한문제 에관하여 결의를 한다.
제46조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차씩 12월에 교회에서회집하며,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당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요청하거나, 무흠 세례교인 2분의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에는, 당회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47조 회원의 자격은 본교회에등록된 만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하고, 공 동의회 소집일을 기준하여지난 1년 동안 주일낮 예배(영어예배 및학생예 배포함)에 10번 이상 참석한자로 한다.
제48조 정기공동의회는 감사보고, 결산보고, 예산 심의, 목회 보고 및 필요한 인사 사항과명시된 안건에 대하여토의 의결한다. 임시 공동의회에서는상정된 안건만다룬다.
제49조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되며, 담임목사가 부재시에는 당회의결의로 노 회에 파송을 의뢰하거나임시의장을 회에서 선출한다.
제50조 공동의회의 소집 공고는최소 1주일 전에 주보와강단을 통하여 안건과날 짜를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하지 않은안건에 대하여는 심의할수 없다.
제51조 본교회 재정에 관한모든 일을 감사하기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당 회에서선출하여 공동의회의 추인을받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2조 본교회의 특정 업무를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등 필요한 특별위원회 를구성할 수 있다.
제53조 본 교회의 재산을관리하기 위하여 이사를선출한다. 이사는 당회에서 추천하는자를 공동의회에서 인준을받아야 한다.
제 10장 내규 수정
제54조 본 내규는 당회또는 세례교인 2분의1 이상의 발의로정기 공동의회에서 출 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개정할 수 있다. 단, 당회는 개정안을 1개 월전에 서면으로 전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11장 교회 재산 관리
제55조 본교회의 재산 관리에관한 모든 권한은공동의회에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재산을 건축, 매매, 양도, 저당, 소유권 취득및 재산권을 보호할책임이 있다. 재산권에 관한결의는 총 투표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56조 일상적인 교회 재산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이사들(이사회)에게 위임할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사직에서자동 해직된다.
1) 사망
2) 영주 귀국
3) 전출
4) 업무 수행이불가능한 장기 환자
5) 정직을 포함한그 이상의 책벌
6) 시무연고 해소
7) 은퇴 또는시무정년
제 12장 권징조례
제57조 본교회의 권징조례는 PCA 총회 헌법(Book of Church Order) 권징조례에 준한다.
제13장 영어예배사역 운영
제58조 한국어사역과영어사역이 병존하는 이민교회환경에서 영어예배 회중과그 사역이 성장/성숙해감에 따라 한 교회로서 연합성을 유지하면서 영어권고유 사역 분야에서자율적으로 활동할 수있는 권한과 조직을갖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상황에적합하게 영어사역의 자율적운영 기반이 마련되도록하기 위해 PCA 교단 헌법(BCO)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조치를 취할 수있다.
1. 영어예배 담당 목사는당회의 추천을 받아당회의 결의로 소집된영어권 회중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목사로 청빙될수 있다.
2. 영어예배 회중은 영어예배회중 공동의회에서 장로와안수집사를 선출할 수있다. 선출 방식은 BCO를 따르되 투표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영어예배장로/안수집사 선출 시에는영어예배 회중만 투표에참여하며 한국어예배 장로/안수집사 선출시에는 한국어예배 회중만투표에 참여할수있다. 영어예배 회중이 선출한안수집사/장로는 연합당회의 확인으로확정된다. 장로/안수집사의 임기, 은퇴, 기타사항에 대해서는본내규를 따른다.
3. 영어예배 회중은 청빙된영어예배 담당 목사와시무장로로 영어사역운영기구를 구성하여영어예배사역과 관련된 제반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한국어사역 소속당회원과 영어사역 소속당회원의 연합당회 운영에대한 세부사항은 연합당회에서별도로 운영규정을 정하여시행할 수 있다.
4. 영어예배 회중은 본내규에 준하여 영어회중 제직회와 영어회중 공동의회를 구성하고운영할 수 있다.
(부칙)
1. 본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사항은 PCA 헌법에 따르며, 통상규례에 준한다. 통상규례에 유권적 해석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가 결정한다.
2.
본규정은 2001년 8월 12일 공동의회에서 채택된 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12년 12월 27일에서 채택된 개정 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결정은 본법과 저촉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하다.
3. 본규정에서 “이상”과 “이하”는 해당 숫자를포함하고(예를 들면 6명 이하는 6명을 포함한다). “미만”과 “초과”는 해당 숫자를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6명 미만은 6명을 포함하지않는다).
(경과 규정)
1) 19조와 관련하여 2013년 1일 1일 전부터 시무중이던 장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만 6년 시무한 후 1년 간 안식년을 가진다.
2) 58조 2항과 관련하여 영어예배회중은 처음으로 영어예배장로를 선출하기 전까지는한국어예배 장로 선출에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1년 8월 12일(전면 개정)
개정: 2002년 12월 15일 (6장 33조)
개정: 2003년 10월 12일 (3장 7조, 5장 18조, 6장 30조, 9장 46조)
개정: 2013년 1월 1일 (7조, 10조, 13조, 14조, 18조, 19조, 20조, 21조, 32조, 35조, 38조, 42조, 46조, 53조, 55조, 58조, 부칙 2, 경과규정 1 및 2)
개정: 2021년 12월26일 (4조, 43조)